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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카스 할머니’ 나체 찍었다”…재판 중 또 촬영한 男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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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샬라송송 작성일23-07-28 21:3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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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380302?sid=102


불법 촬영 미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공용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본인 휴대전화로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는 등 수 차례에 걸쳐 다수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동일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일하던 카페 화장실에서 여성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다 들켜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다수 여성을 몰래 촬영해 죄질이 좋지 않고,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은 더욱 무겁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박카스 할머니와 성매매…나체 사진 촬영·유포한 男


재판 중에도 또 다시 불법촬영을 한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돼 논란인 가운데, 과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성의 나체 사진을 올린 남성 또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재조명 됐다.


B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박카스 할머니와 성매매를 했다’는 글과 함께 노년 여성의 주요 신체 부위가 그대로 드러난 나체 사진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카스 아줌마’, ‘박카스 할머니’는 공원 등에서 성매매를 하는 노년 여성을 일컫는다.


당시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단독 류창성 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신상정보등록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B씨가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고작 벌금 500만원인가”, “‘불법촬영·유포’ 혐의에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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